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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anadian Experience Class(이하 CEC) 이민 신청 나도 가능할까?
작성자
k&k
작성일
2009-01-26
조회
3066

여러분은 이민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의 자격 요건과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 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준비를 하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민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확실히 앎으로써 보다 더 이민의 길로 한발 짝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이민법인 CEC를 발표 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은 자신들의 이민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들입니다. 따라서 본 지면을 통해 새 이민법 CEC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제학생들이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소재 하에 있는 공립학교(디플로마 이상) 졸업 후 1년의 경력을 쌓으신 후 연방 경험이민(=CEC)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직업군인 기술직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bourmarketinformation.ca)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로서 CEC 이민을 희망하시는 경우, 2년의 경험을 캐나다 안에서 쌓으신 후 이민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업군은 기술직이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종사하는 기술직 직업군의 예로는 요리사, 목수, 미용사, IT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로써 CEC의 장점은 이전의 이민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고졸 졸업자에게도 이민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이 이러한 이민 조건이 충족되시면 이민 신청이 가능 하시며, 신청 후 예상되는 수속 기간은 8~10개월 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어떤 비자든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면, 캐나다 내 또는 캐나다 외에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CEC의 장점은 다른 이민과 다르게 고용주의 계속적인 고용의사가 명시된 서류가 첨부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그만두신 이후로도 이민신청이 가능하신데, 단, 1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 고객의 경우 캐나다의 랑가라를 졸업하고 회계사로 취직하여 1년의 경력을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CEC가 발표되었고, 이 고객은 CEC로 이민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이민법 CEC는 현지의 경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민의 문이 좁아졌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현지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신청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민 후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CEC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이민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이민을 준비하심이 바람직합니다.

Kenny Tam
캐나다 몬트리얼 태생
캐나다 정부 경력 8년
정부공인 이민 컨설턴트
홈페이지: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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