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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 인력 이민(독립이민)
작성자
K&K
작성일
2009-05-23
조회
2473

"전문인력이민(Skilled Workers Category)"이란 캐나다의 노동, 산업,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캐나다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술이나 전문 지식, 또 그에 따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캐나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인력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은 사람(주신청자)은 가족(배우자 및 학생인 미성년 자녀)을 동반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 모두 함께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의 목적은 영주권 취득 후 주신청자가 전문 직종에 취업하여 캐나다의 노동시장수급 및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민 신청자가 반드시 영주권 취득 후 취업활동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많은 분들은 캐나다에 정착 후 곧바로 취업을 하기 보다는 장/단기간동안 캐나다 내에서의 재교육과정을 거친 후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 하기도 합니다. 주신청자에게 동반되어 온 배우자나 자녀들 역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으므로 학업, 취업, 사업등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NOC(캐나다 직업분류서) 가운데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한 직업분야에서 최소한 만 1년
__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정착자금(4인 가족 기준, 약 C$18,626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가지 심사 항목 점수의 합이 67점 이상이어야 한다.


위 처음 두 가지(직업경력/ 정착자금) 요건에 부합을 한다면 세번째 요건에 부합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이민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6가지 심사항목에 의해서 평가가 되며, 이들 항목마다 points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pass mark)를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때 영주권 승인이 됩니다.
2006년4월 현재의 pass mark는 67점이나, 이는 캐나다의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6가지 심사항목은: 학력, 경력, 나이, 언어능력(영어+불어), 캐나다 내 고용계약여부, 적응력이고, 이 적응력은 다시 주신청자나 배우자의 캐나다에서의 유학, 또는 취업경험, 캐나다의 친척유무 등에 의해 평가가 됩니다.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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