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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비자 신청인을 위한 규정
작성자
주한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09-05-14
조회
2512

캐나다 비자 신청인을 위한 규정

유료 대행인을 이용하는 캐나다 비자 신청인은 일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료 대행인은 이민 관련 문제에 있어 수수료를 받고 신청자를 대행하거나 자문, 상담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캐나다 이민 규정에 따르면 유료 대행인은 반드시 공인된 대행인이어야 합니다. 공인된 유료 대행인은 다음 중 한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캐나다법률협회의 정식 회원인 자 또는 이들의 감독을 받는 법학도
이민 컨설턴트로서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SIC)의 정식 회원인 자
공증사로서 퀘벡주 공증사협회의 정식 회원인 자 또는 이들의 감독을 받는 법학도
비자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시 대행인의 이름과 소속기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회원 역시 대행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행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고 신청인이 대행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민 수속과 관련하여 대행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행인을 통한 이민 신청서 작성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청인 보호를 위하여 상기 단체에 소속된 공인 대행인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인의 도움을 받은 신청서라고 해서 우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처리 속도가 빨라지거나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행인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어떠한 대행인도 추천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행인을 선택하시기 전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representative/index.a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주한 캐나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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