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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입대 후 하루면 시민권 신청
작성자
KOPO
작성일
2009-05-08
조회
2269

입대 후 하루면 시민권 신청 - 외국인 모병제도


'외국인 모병제도'는 자격이 해당되는 외국인에게 입대한 지 하루만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서 접수후 6개월 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통역관으로 557명 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무병 333명 아직 결정되지 않은 특별 업무 분야 110명 등 총 1000명을 선발해 시민권을 부여한다.

모집은 모병소 외에도 인터넷에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접수는 ▷ 통역병력(www.goarmy.com/info/mavni )과 ▷ 의료병력(www.goarmy.com/info/mavni/healthcare)으로 나눠져 있다. 지원자는 이곳에서 신청자격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게 된다.

신청시 ▷여권 ▷입출국 증명서(I-94) ▷이민서류 접수승인서(I-797) ▷취업확인서 또는 정부에서 발행한 합법체류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영어시험과 육군입대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며 선발된 후에는 통역 병력의 경우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미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90일 이상 외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원자는 학생(F) 취업(H) 투자(E) 교환(J) 등 대부분의 합법체류 비자를 소유하면 된다. 밀입국이나 체류기간 위반 등 위법 사실이 있으면 자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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