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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2차 모집
작성자
가나다 유학
작성일
2009-05-07
조회
2252

2009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2차 모집


워킹 홀리데이란 ?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에 의해, 만 18세-30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이하의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합격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를 입국하게 됩니다. 캐나다를 입국할 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인증 받습니다. 이때 합격자들은 적어도 만료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9년 워킹 홀리데이 선발 절차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자 올해에 각각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선발합니다.

다음은 2009년 하반기 2,010명 모집에 대한 정보입니다.

모집인원 : 2차 2010명 + 대기자
모집시기 : 2009년 6월 1일-5일

신청자격 및 방법
선발 과정
선발 후의 절차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
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신청방법

1단계 :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B.PDF 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여권 사본 (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rom) (new) download the form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 재학 중 일 경우 성적증명서 (transcript) (new)
- 졸업, 재직, 경력, 병적 증명서 등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재정서류(본인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정도
의 금액.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된 편지도 함께 제출해
야 합니다.)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new)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asia-pacific/korea-south.asp
주의: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를 - 6개월 이상 거주한 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미 제출은 비자 거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2009년 6월 1일(월)부터 6월 5일(금)까지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이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 접수 첫 날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접수시각증명’을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6299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662)

선발과정:
올해부터 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기준이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바뀝니다. 모집 기간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2차로 20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한 최종 2010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 (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이민 및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만일 처음 선발된 201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선발 결과 통보:
2차로 선발된 2010명의 명단은 7월 20일(월)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 일 :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된 2010명은 7월 20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GPP: Global Program Participation)를 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

주의 사항 :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참가자중 비행기표를 미리 사두고, 취업허가증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증 발급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지원자격 심사기준에 의거한 1차 선발
2) 1차 합격자 중 취업허가 승인레터 발급은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격 심사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모두 취업허가 승인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취업허가 승인 레터 원본을 가지고,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입국할 때 1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간이 짧은 것 기준)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네. 1차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지원자는 모두 반드시 이민성 지정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를 퀵 서비스나 직접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우체국소인이 찍힌 지원서만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신청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원할 당시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무를 당시,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 후 캐나다에 재입국해도 괜찮습니다.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취업허가 레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에서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cic.gc.ca/english/visit/extend-stay.asp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체검사 서류 접수 후 나의 지원 서류가 최종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캐나다 대사관은 가능한 2009년 10월 말까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심사를 끝내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신체검사 재검사나 혹은 추가 서류 요청 시에는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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