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법과 비자에 관한 법률들이 연방 상하원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의 허위 신청을 막기 위해 발급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법안이 상정 됐다.
자격이 미달되거나 외국인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도 거액을 벌금을 부과하는 '외국인 취업비자 개정안(S.887)'으로 이를 어길 시 고용주에게는 1인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부처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으며 연간 발급 쿼터량에 제한이 없는 L-1 비자에 대한 허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회계감사국의 지적에 따라 L-1 비자 신청자의 자격조건도 높였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H-1B 비자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고용주의 직원 채용 권한을 규제시키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
▷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
▷기업들이 H-1B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구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기업내 직원의 50% 이상을 H-1B와 L-1 비자 소지자로 채울 수 없음
상원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하원에서는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척 그라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이민사기를 연방 범죄로 규정해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2009 이민사기 방지법안’(M.R.1992, Immigration Fraud Prevention Act of 2009)은 이민사기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벳 클락스 하원의원(뉴욕주)가 상정한 이 법안은 이민사기를 저지른 개인에게는 연방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이와 상응한 벌금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이민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상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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