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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 전문인력 베스트 팁(Best Tips)
작성자
K&K
작성일
2009-05-02
조회
2353

더욱 신속한 수속을 위한 정보
주한캐나다대사관은 귀하의 신청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정부의 목표와 우선순위, 인적자원, 한번에 접수된 신청건수 등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지연시간을 줄이고 신청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수속을 원하시면 다음 비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팁(Best Tips)
-신청서 양식을 완벽히 그리고 바르게 기재:

Schedule 1 - IMM8에는 18세에 도달한 이후 귀하의 활동과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이력(Section 11)에서, 일정기간 동안 무직, 주부, 시험준비 중이었던 경우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또는 신청 당시) 해외에 거주했던 경우, Section 15에 해외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칸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첨 종이에 추가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Schedule 1 - IMM8의 Section 9에서, 각 질문을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되는 경우 세부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이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유죄판결 사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이전에 캐나다 비자를 신청했던 경우, 질문에 ‘예’라고 표시(√)하고 이전의 비자 신청 결과(허가, 거부 혹은 철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 대사관은 빠진 정보를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속이 더 지연됩니다.

-(동반 여부와 상관 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은 Schedule 1 - IMM8 및 IMM5406(추가 가족 정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 제출시 18세 이상인 모든 가족구성원(배우자나 부양자녀)은 각각의 Schedule 1 - IMM8과 IMM5406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한 사람이 신청 수속기간 도중 18세가 되는 경우, 당 대사관이 파일을 검토하기 전에 이들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가족구성원 추가:

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 가족구성원(신생아)이 생긴 경우, 다음 서류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갱신된 IMM8
-갱신된 IMM5406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용)
-추가된 가족구성원이 기재된 갱신된 가족 관계 증명서 (Family Relation Certificate)
-추가된 가족구성원의 사진
-수속비(Processing fees)

간소화된 이민 신청서(Simplified Applications)(증빙서류 없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모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을 때 추가 구성원 관련 서류도 한꺼번에 추후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

19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국가가 있는 경우, 귀하는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최고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했던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를 미리 미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당 대사관은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 신청 방법에 관한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index.asp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는 신청하기 전 당 대사관의 요청을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우선수속 부문(주정부 이민, 가족초청이민, 고용계약 체결된 전문인력이민)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시 모든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기록:

과거에 어떤 국가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귀하는 또한 법원의 유죄판결 기록과 유죄판결 근거 법률조항 사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벌금납부를 명령 받은 경우, 벌금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경찰기록, 법정 속기록, 귀하의 진술 등 유죄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나 불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착금 수속료(RPRF) 납부:

이민신청서가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귀하는 정착금 수속료(귀하와, 귀하의 배우자(해당되는 경우) 각각 490$)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속료를 선불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더 이상 이민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정착금 수속료는 환불됩니다.

-우편주소 갱신:

올바른 우편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당 대사관에 통보해서 적시에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는 당 대사관에 팩스(82-2-3783-6114)로 보내시고 또한 주소변경 신청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주소 변경은 당 대사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랍니다(단지 캐나다내 이민국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신청서의 경우 가능함).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 변경을 하는 경우, 주소변경 사실이 당 대사관에 통보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 대사관으로 팩스를 보내야만 합니다.

-국내 우편주소 제출:

귀하의 우편주소가 캐나다 주소인 경우, 대사관 우편물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귀하에게 배달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의 우편주소가 한국내 주소인 경우, 우편물을 더 빨리 수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민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당 대사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당 대사관이 신청서를 검토하기 전에 귀하가 통보하는 경우, 수속비는 환불됩니다.

또한 귀하가 당 대사관으로부터 서류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더 이상 이민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가능한 빨리 당 대사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법은? 당 대사관에 팩스(82-2-3783-6114)를 보내 이민신청 철회의사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철회 의사 통보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철회의 결과로서 수속료를 환불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당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수속료 환불양식(pdf)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영어 혹은 불어 시험 성적 제출:

귀하가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고 영어나 불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당 대사관이 인가 기관의 언어시험 성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언어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언어 항목 점수를 알게 될 뿐 아니라 당 대사관은 귀하의 파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가 기관의 언어시험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웹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language-testing.asp

TOFEL, TOEIC, 기타 비슷한 언어시험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IELTS 언어시험의 경우, “General Training” 모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cademic 모듈은 이민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친척:

귀하가 고급기술인력이민을 신청하고 캐나다에 가까운 친척(규정에 정의된 대로)이 거주하는 경우,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포인트를 부여 받기 위해서, 귀하가 친척 관계란 사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까운 친척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Revenue Canada)에서 발급한 친척의 최근 세무신고확인서(Notice of Tax Assessment);
-친척의 한국 출입국 증명서;
-친척의 캐나다 운전면허증 사본(카드 양면);
-친척의 캐나다 의료보험카드 사본(카드 양면);
-친척의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의 증거;
-주택 소유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고용확인서(letter of employment), 입학확인서(letter of enrolment)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척의 기타 증명서

- 간소화된 이민 신청서(Simplified Applications):

(2006년 9월 1일 이후 전문인력이민, 연방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업이민용) 간소화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귀하는 신청서 처리 약 4개월 전에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모든 필요서류를 마감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 처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편지를 당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귀하는 편지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입수 불가능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이 지연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 발급이 늦춰진 경우), 다른 추가 서류 제출시 당 대사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원본 제출:

당 대사관의 서류 체크리스트에 요청된 대로 서류 원본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당 대사관에서는 대부분의 서류의 원본을 요구합니다.

-여권 제출:

귀하의 이민 신청서가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귀하와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여권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일반(PM) 여권이나 이주(PR) 여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여권은 캐나다 이민용으로 유효합니다. 귀하가 선택한 여권 종류는 한국에서의 송금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

귀하가 비자 발행 이후 그리고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에 여권 종류를 바꾸기로 결정한 경우, 구 PM 여권에 발급된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운 PR 여권에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 사무실로 연락해서 두 종류의 여권, 영주권확인서, 수령 주소가 적힌 택배 신청서, 서류처리비용(재발급된 비자 당 30$)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요청을 처리하는데 최소한 근무일 기준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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