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니토바주에서 가족
과 함께 거주할 의도와 사업능력을 갖춘 분으로 매니토바 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
을 위해 제정된 Program으로서, 주정부 승인서를 발급하여 연방으로부터 영주권을 획
득하는 사업이민 프로그램
사업이민 자격요건
01. 최소자산 C$250,000
02. 매니토바 내 최소자본투자 C$150,000
03. 자영업 3년이상 경력 또는 기업체 중 간부급 이상
04. 매니토바에서의 현지 답사 필수
05. 매니토바 내에서의 사업체 설립 또는 구입을 보증하는 C$75,000의
Cash Deposit을 매니토바주 정부로 송금. 이 Cash Deposit은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청서에서 제시했던 대로 사업을 할 경우 돌려 받음
사업이민 수속절차 (수속기간 12개월 전후)
K&K이민컨설팅과 상담
=> 기본서류 제출
=> 현지답사(이민관 인터뷰)
=> 사업계획서작성 후 마니토바로 서류발송
=> File No. 수령(약 한달 후)
=> 합격여부 결정(약 4-6개월 후), C$5,000 송부
=>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발송
=> 신체검사
=> 외무부 수속
=> 비자 발급
=> 출국(신체검사 후 1년 이내 출국)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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