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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니토바이민]] 마니토바 - 사업이민
작성자
K&K
작성일
2009-04-29
조회
2414

2000년 10월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니토바주에서 가족

과 함께 거주할 의도와 사업능력을 갖춘 분으로 매니토바 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

을 위해 제정된 Program으로서, 주정부 승인서를 발급하여 연방으로부터 영주권을 획

득하는 사업이민 프로그램


사업이민 자격요건


01. 최소자산 C$250,000

02. 매니토바 내 최소자본투자 C$150,000

03. 자영업 3년이상 경력 또는 기업체 중 간부급 이상

04. 매니토바에서의 현지 답사 필수

05. 매니토바 내에서의 사업체 설립 또는 구입을 보증하는 C$75,000의

Cash Deposit을 매니토바주 정부로 송금. 이 Cash Deposit은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청서에서 제시했던 대로 사업을 할 경우 돌려 받음




사업이민 수속절차 (수속기간 12개월 전후)



K&K이민컨설팅과 상담

=> 기본서류 제출

=> 현지답사(이민관 인터뷰)

=> 사업계획서작성 후 마니토바로 서류발송

=> File No. 수령(약 한달 후)

=> 합격여부 결정(약 4-6개월 후), C$5,000 송부

=>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발송

=> 신체검사

=> 외무부 수속

=> 비자 발급

=> 출국(신체검사 후 1년 이내 출국)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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