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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작성자
ABIC 이민 컨설
작성일
2009-04-21
조회
2501

www.abicimin.com

캐나다의 주립/공립 대학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공부한 기간 만큼 Work permit을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고용허가(LMO)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3년의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며, 8개월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 8개월 이내의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8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 이 발급되지 않는다.(자신이 공부한 기간 이상으로는 발급되지는 않는다.)
이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기에 이후 이민 신청시 유리하다.

- 연방정부 전문인력 이민: 졸업후 Post Graduation Work Permit 을 가지고 캐나다 직업인력군(NOC)의 Skill Type O (managerial occupations), A (professional occupations), B (technical occupations and skilled trades)에 속한 직업들 중 38개 직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신청 가능.

- 연방정부 경험 이민: 캐나다에서 인정한 고등교육기관(Canadian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에서 최소 2년이상 공부했거나 1년의 Master’s Program 과 추가적인 1년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전문대나 대학의 프로그램) 하고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 NOC Skill Type O, Skill level A, B 직종에서 풀타임 (주당 37.5시간 또는 같은 수준의 파트타임) 으로 일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2년 안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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