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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작성자
고래밥
작성일
2009-01-12
조회
3575

캐나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나비  [2009-01-13]
학생비자

·단기학생비자 - 6개월 미만 공부할 수 있는 학생비자로 장기학생비자와 다른 점은 신체검사를 안 받았다는 것이므로 장기체류를 하게되면 신체검사를 꼭 받아서 장기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좋다.

·장기학생비자 - 6개월 이상 공부할 경우 신체검사를 받고 꼭 학생비자를 받아서 캐나다 에 입국해야 한다. 또 공부를 체류기간보다 더 하고 싶을 때는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

* 비자 연장 - 캐나다 입국 할 때 이민담당관이 입학허가서 상에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통 공부 하는 기간 보다 1달 정도 더 체류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경우,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구비서류는 비자연장신청서, 입학허가서, 잔고증명, 수수료 C$125이다.


학생비자 필요 서류

·여권 - 구청, 군청, 도청 등에서 발급하는데 여권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용 사진 2매, 국외여행 허가서(병역미필자), 주민등록 초본 1부(군필자), 인지대(단수여권은 15,000원, 복수여권은 45,000원 인데 단수여권은 한 번 밖에 못 쓰는 여권이므로 되도록 복수 여권을 만드는 것이 좋다. )

·비자신청서 (캐나다 대사관 양식)
·입학허가서
·사진 2매
·비자 신청료 영수증 C$125 or 103,130원
(한빛은행, 받는 사람 - 캐나다 대사관, 계좌번호 - 008-174555-01-001)
·신체검사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or 재학), 성적증명서 (각각 영문 1통씩)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
·호적등본 1부
·재정보증서(유학원 양식 - 재정 보증인이 부모가 아닐 경우 형제도 가능한데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재정 보증인이 직장인일 경우 -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or 갑근세를 자체 발급하는 기관일 경우는 갑근세 납부증명원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재정 보증인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 등기부등본, 농가수입소득증명원(유학원 양식),조합원증명원

·통장 사본과 영문은행잔고 증명서 - 한 명이 1년 동안 공부할 학생비자 경우 보통 2,000 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것이 좋다.)
*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생 비자 수속 절차

학교선정, 지원서 작성 및 발송 → 여권 신청 및 신체검사 → 학비송금 → 입학허가서 도착 → 위의 서류들 준비하여 대사관에 비자 신청 → 항공권, 보험, 전화등 신청 → 비자 수령 →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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