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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자 신분 tax refund 받기
작성자
메이플로드 유학원
작성일
2009-01-26
조회
2695

캐나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연방세(GST)와 지방세(PST)가 있습니다. 각각 6%와 7%가 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곡류와 과일류 등 1차 농산물 등에는 세금을 부치지 않습니다. 그외의 모든 물건에 세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관광객 신분 등의 임시거주자들은 세금을 모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실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밴쿠버 공항이나 다운타운에서도 세금 리턴이 가능하시만 다운타운 텍스센터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모두 택스리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건>
- 물건값 50달러 이상(텍스제외 금액)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구입한 제품만 해당
-준비물: 여권. 비행기표

<신청장소 및 방법>
출국당일 공항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받는 것이 좋다.
밴쿠버 국제공항의 미국쪽 보딩장소 끝쪽에 조금한 사무실(TAX CENTRE)에서 가져간 영수증을 보여주고 도장을 받으면 된다.
간혹 영수증에 적힌 물건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영수증에 도장을 받은 후 그 사무실에 있는 리펀서류를 받으면 모든 서류작업은 끝난 셈이다. 이후 한국에 잘 가져가서 빈칸을 채워넣은뒤 캐나다로 보내면 약 한달후 집으로 수표가 도착하게 된다.

이밖에 좀 편리한 방법은 영수증에 도장을 받은뒤 공항 환전소로 가서 자신의 신용카드와 한국 주소 등을 알려주면 리턴받는 텍스의 20%를 수수료로 뗀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신분인 학생들은 리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혹 학생비자 용지를 뜯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학생비자를 받으신 분의 경우 캐나다가 학생신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세금부담을 감안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몇자 첨부합니다.



Gary  [2009-02-09]
이거 없어진지 한 2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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