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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 소속사 합의 결렬
작성자
조이
작성일
2009-09-15
조회
4240

[중앙일보 최선욱] 동방신기 멤버 세 명(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간의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멤버 측 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5일 “재판부가 권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재판장인 박병대 수석부장판사가 “나머지 멤버 두 명의 신의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사상 유례없이 많은 팬을 두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 바란다”며 합의를 권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양측은 재판부가 제시한 합의 기일인 11일,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추가로 재판을 열 계획은 없고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멤버 측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달 초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약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SM에서도 특별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SM측 관계자와 변호인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멤 버들은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은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13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뜻하고, 음반 수익 배분 등에서 SM측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M은 “수시로 정산금을 지급하며 지금까지 모두 110억원을 멤버들에게 전달했다”며 “공정위 등의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서로 합의하에 갱신해온 합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동방신기의 팬들은 최근 언론에 “그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동방신기는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싣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내는 등 이들 멤버에 대한 지지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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