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토론토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회계]소득 보고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고민수 회계사무실
작성일
2011-01-27
조회
4707

소득 보고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매년 초가 되면 캐나다의 거주자로써 4월이 지나가기 전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보고
입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신 분들은 4월이 지나서 보고를 해도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으신 분은 4월전에 납부와 보고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이민오신 첫해에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 온 사람들께서는 첫해에는
소득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민 오신 첫해에 대부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보고를 좀 늦게 하셔도 괜찮지만 납세의무는 캐나다의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됨으로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 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민 첫해라도 반드시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혼동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 온 첫해에는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소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소득 보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몇 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소득보고 전에 매번 하시는 질문은
소득보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문의 하시는 것입니다. 소득 보고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소득이 있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준비 하셔야
할 자료가 정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월급을 받으셨을 것이고 회사에서는 세금과, 연금
그리고 실업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불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 및 공제
내역이 담긴 자료가 바로T4이고요, 한국의 갑근세 내역서 또는 원천징수 내역서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 공제를 다하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낼 세금도 없고
소득 보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고요,
반드시 T4용지를 고용주로부터 발급 받아서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커미션을 받으시는 분들, 예를들어 암웨이 같은 다단계 판매 또는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T4A용지를 발급 받아서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끔 소소한 금액이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소득보고가
누락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을 수정해서 수정된 사항을 납세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든 잊어버려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소득 누락이 2년 연속 됐을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금액의 자료들도 본인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는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을 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때도
수령한 금액을 보고 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료는T4A (CPP)와 T4A(OAS)입니다. 연금 수령자는 이들
자료를 연금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 소득만 있으시다면 특별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득보고가 늦어지면 나오던 연금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으니 보고 날짜에
맞춰 소득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정기 예금이나 뮤츄얼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T5와 T3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의 세무 보고는 대부분 남편분이 자료를 챙겨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분은
본인이 집안 재무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잘 챙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부인
되시는 분께서 비상금을 은행의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의 비상금임으로, 당연히
남편분께서는 예금의 존재를 모르시겠지요. 은행에서는 부인 앞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T5를
부인에게 발송하지만 부인은 비상금이 탈로 날것을 걱정하고 T5를 남편분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 분께서는 부인이 받은 T5한장을 누락하고 소득 보고를 하게 되지요. 첫해에는
별탈 없이 지날 갈 수 있지만 이렇게 2년 연속 누락이 되면 누락한 소득의 20%의 과태료가 나오게 됨니다.
영문도 모르는 남편분께서는 국세청에 본인은 받은 적이 없어서 소득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
하시던지 세무 대리인의 핑계를 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한테는 일어 날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 세무 보고 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뮤츄얼 펀드를 구입하신 분들은 T3를 펀드를 구입한 은행이나 브러커로부터 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어떤분들은 펀드 가격이 내려가서 손해가 발생 했는데 무슨 소득이 있어서 세금까지 내야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펀드의 가치는 떨어졌어도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고할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펀드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은 펀드를 매각하는 해에 양도 손실로 보고를 하셔서 기타 발생한 양도 소득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투자 하신분들은 주식 거래 내역서를 은행이나 브로커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매각해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소득만 보고를 하면 되고요, 소유한 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이나
사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주식을 매각한 해에 양도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한 부동산을 매각 했을 경우는 매입 당시 매매 계약서와 매각 당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양도 소득을
계산하셔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비나 부동산 커미션등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신 분들도 양도 소득을 보고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료는 한국 세무서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소득 내역과 발생 비용을 잘 정리해서 정해진 과표에 기입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 정리 자료, 그리고 기타 증빙 자료는 소득 보고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차후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셔야 함으로 보관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로는 고용 보험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T4E를 해당 정부 기관에서 발급
받으시고 RRSP를 찾으셨으면 T4RRSP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들은 많이 발생되는 자료의 일부분이고요, 기타 소득과 관련 자료는 본인의 회계사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 보고 전에 반드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수 회계 사무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53
acatv
2012/06/15
4010
752
acatv
2012/06/15
3495
751
acatv
2012/06/15
3333
750
ss8272
2012/06/15
4364
749
ss8272
2012/06/15
4475
748
당일후불
2012/06/14
3762
747
로얄
2012/05/29
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