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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의 학생 행동 규범 및 처벌
작성자
IGE
작성일
2009-05-29
조회
3165

한 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교육부의 교육 법 및 정책에 의거해 각 학교 별로 Schoo- Code of Conduct 라 불리는 교칙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학교 교칙의 기본 목적은 학생들이 다른 학우들의 다른 관점, 문화, 인종, 종교, 가치를 존중토록 힘쓰고 자신의 학업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며 또한 자신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데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보편적인 규범을 언급한 것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Positive Behaviors (바른행동들)
아래는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모범적인 행동들로 학교에 따라 이를 장려키 위해 칭찬이나 적절한 포상을 한다.
- Cooperate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행동)
- Helpfu- to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
- Good Manners (좋은 예의)
- Leadership (리더십)
- Extra service (봉사 정신)
- Sportsmanship (정정당당한 행동)

Inappropriate Behaviors (적절치못한행위들)
학생이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들은 할 경우 교사로부터 주의나 상담 또는 부모 면담을 받게 된다.
- Chewing gum (껌을 씹는 행위)
- Littering (어지르는 행위)
- Out of bounds (도를 넘어서는 행위)
- Lack of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 Horsing around (놀리는 행위)
- Running inside (실내에서 뛰는 행위)
- Inside without a reason (이유 없이 실내에 남는 행동)
** 학생들은 점심 식사 후나 휴식 시간에 적절한 사유 없이 교실에 남아 있지 못한다. 이는 학생이 교실에 남아 있을 경우 교사는 규정상 그 학생을 위해 함께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위와 같은 부 적절한 행위를 하게 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조치가 행해진다.
- 1~2회: 담당 교사나 지도 주임이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상당을 한다.
- 3회: 벌로 혼자 세워 두거나 적당한 봉사 활동을 부과한다.
- 4회: 학생의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한다.
- 5회: 학생 부모를 호출하여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한다.

Unacceptable Behaviors (용인할수없는행위들)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통상 교내 정학 또는 학교 정학 조치가 내려진다.
- Teasing and/or bullying (곯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 Insolence or rudeness (무례 또는 거친 행위)
- Fighting (싸우는 행위)
- Stealing (도둑질하는 행위)
- Intimidation (협박하는 행위)
- Swearing or using obscene gestures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몸짓을 하는 행위)
- Acts of racism (인종 차별 행위)
- Challenging adult’s authority (성인에게 반항하는 행위)

Zero Tolerance Offences (절대용납불가행위)
이 행위들은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쳤거나 또는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행위들을 말한다. 이런 공격적인 행위들은 심각성의 수준에 따라 학교 정학 이상의 결과를 불러 일으키게 되며 경찰에 신고되어 사법 기관의 처분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Secondary 학교의교칙추가사항
위에서 언급한 행위 및 규정 내용들은 K~12학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Secondary 학교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학교 별로 세부 규정 및 처벌을 행하고 있다.
약물관련
술 및 의료 목적으로 조제된 약품을 제외한 어떤 종류의 약물도 학교 내, 학교 행사 및 모임 시 사용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허가되지않은집회
학 생의 안전과 복지, 학교 주변 주민들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 그리고 학교의 공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학교 내에서는 사전 승인하지 않은 학생들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란 일부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를 주고 받는 친교나 클럽 활동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모이는 집회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폭력사건
여기서 언급하는 폭력이란 서면 또는 언어 협박, Bullying (괴롭힘), 위협, 타인 폭력을 선동, 육체적 또는 성적 폭행 등을 모두 말한다. 학교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 폭력 사건에 연관된 학생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 교의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은 이 폭력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찰에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의 심각성 으로 인해 경찰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경찰과 학교 담당자는 함께 사건을 조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행하게 된다. 경찰은 형법 조항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처리하는데 반해 학교 측은 교육부의 학생 법, 교육청 정책 및 학교의 교칙에 의거해 처벌을 결정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교장은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학생의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정학 이상의 처벌을 결정할 경우 교장은 해당 학생이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Student Re-Entry Plan (학생 재입학 계획)이라 불리는 대체 세부 방안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함께 제공해야 한다.

무기소지
학교 교직원은 학교나 학교 행사가 있는 야외에서 학생이 무기를 소지했거나 이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이를 처리한다.
-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위협을 최소화한다.
- 경찰에 신고한다.
- 흉기를 압수하여 경찰에 인계한다.
-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신고한다.
- 관련 학생에 대해 임시 정학 조치를 내린다.
-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및 학교 측의 추가 조사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추가 처벌을 내린다.
장난감 총 및 모조품들도 특성상 협박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무기와 같이 소지나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교칙위반에따른학교의처벌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정한 규칙을 위반 시에는 그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준 내용
1 학교 교사와 상담
2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
3 교내 정학
4 사회봉사 활동
5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의탁 교육
6 학교 정학
7 타 학교로 전학
8 교육청에서 완전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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