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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비자 연장 절차 간편화
작성자
가나다 유학
작성일
2009-04-17
조회
1796

캐나다의 학생비자 연장 절차가 비교적 간편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 케니(Kenny) 이민부 장관은 “새롭게 선보이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국제학생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 지난 해 6월 이후, 교외(off-campus) 취업비자를 신청한 국제학생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상(www.cic.gc.ca/englsih/study/institutions/participants.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니 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확충을 통해 고용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니 장관의 발언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이민 문호가 넓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직장 경력을 쌓게 되면 ‘경험이민제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보다는 경험이민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성공이민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www.cic.gc.ca/english/e-services/index.a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유학원 제공
#604-510 w.Hasting st. Vancouver BC
604-650-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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